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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3월 중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발표"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최 부총리는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유산을 기준으로 각각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존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중산층에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 논란과 함께, 과세 대상 산정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 공론화 절차 진행
최 부총리는 "정부는 상속세 공제 기준을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 대응
또한, 최 부총리는 "경쟁력 있는 세제를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 모범 납세자 포상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 납세자와 세정 협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 569명이 포상을 받았다.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되었으며, 삼성디스플레이 등 5개 기업은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했다.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